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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수산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집중 관리한다

- 해수부, 관계기관과 함께‘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수립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연간 추진계획(근거 : 해사안전법) 

  이번 시행계획은 기존 기본계획의 과제*에 대한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최근 해양사고 현황과 정책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등
   **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집중관리, 4개 취약선종 관리 강화,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등

  지난 5년(2016~2020)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587명으로, 이 중 93%(547명)가 ▲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 사고로 발생하였다. 사고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객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이용객은 매년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연간 5억 톤의 위험물이 선박으로 운송되고 있다. 

    * (이용객) 연안여객선 1,459만 명, 국제여객선 297만 명, 낚시어선 482만 명(2019년)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시행계획을 통해 ▲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 ▲ 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등 취약선종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3대 인명피해 다발사고(안전사고, 전복․침몰, 충돌사고) 집중관리 >

  안전사고의 경우 해상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이 일상화 되도록 온라인․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추락 시 염분‧수온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을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를 보급한다. 또한 양망기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해 긴급 정지장치를 올 상반기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고시하여 선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악화 시에는 무리한 운항으로 인한 전복․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종사자에게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적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5톤 이상 어선에 안전기준선을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선체의 수밀성(물의 침투를 막는 성질) 검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일제 점검한다. 기상청은 해양기상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예보․특보구역을 더욱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충돌경보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와 모바일 앱을 보급*하고 어선과 대형선박 간 충돌 상황을 재현한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충돌예방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 3톤 이상 선박에는 단말기 보급(2021. 5,950척), 3톤 이하 선박에는 휴대폰 앱 보급

< 취약선종(다중이용선박, 위험물운반선) 관리강화 >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6척의 노후 여객선에 대해 신조선 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과속사고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충돌 위험해역에서의 최대속력을 설정하고,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은 야간 항해를 제한한다. 낚시업 자율공동체의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을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무리한 운항을 막기 위해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을 올 하반기 중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물운반선의 경우 정전기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방지를 위해 정전기 방지장비를 4월부터 확대*․적용한다. 또한 유류운송 선박이 좌초되더라도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선박의 바닥을 이중화하는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 (현재) 작업복ㆍ작업화 → (확대) 현재 + 이동형 펌프ㆍ망치ㆍ스패너
   ** 소형유조선 이중선저 개조자금 지원(2021년 22.5억 원) 

< 민간의 안전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교통관리체계 조성 >

  해운선사의 자발적인 안전분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수산 우수인력의 육성을 위해 교육방식을 강의식에서 체험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관리 전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

  이와 함께, 체계적인 해양교통관리를 위해 항로설정과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속․항법위반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도 개발하며, 교통 취약분야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도 시작한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해사안전시행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면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참고

 

2021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Ⅰ 시행계획 개요

□「해사안전법*」에 따라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17∼’21)’ 수립

 ㅇ 기본계획에 대한 매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법 제6조)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5년단위 수립 / (법 제7조) 매년 시행계획 수립

 

2(’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개요

 

 

 

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대 전략분야

 

선박안전, 안전제도, 의식개선, 인적안전, 교통환경, 국제협력

                     

 

최근 해양사고 현황 및 정책여건

        
 (사고)최근 5년(’16~’20.잠정)간 13,578건*의 사고로 587명 사망ㆍ실종

   * 어선 9,252건(68%), 일반선박 4,326건(32%) 

 ㅇ 사망ㆍ실종의 93%가 △안전사고(53%), △전복ㆍ침몰(23%), △충돌(17%)에 기인

   * (안전사고) 해상추락, 양망기 끼임 / (전복·침몰) 기상악화, 과다적재 / (충돌) 어선·화물선 간

(여건

 (여건)2천만명 이상의 일반국민 선박 이용*, 연 5억톤의 위험물 선박 운송

   * 여객선 이용객 1,755만명, 낚시어선 이용객 482만명 등(’19년)  

  ㅇ 연안선사 소규모화*, 어업인의 소득감소** 및 선원직 기피심화***  

   * (평균 보유척수) ’17년 2.7척→’19년 2.5척(6%↓) / ** ’17년 26백만원→’19년 20백만원(23%↓)
 *** (한국인 선원) ’17년 35,096명→’19년 34,123명(2.8%↓)
                       

기본계획 상의 과제*더해 최근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 추진

*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 등

         

 

2021년 중점 추진과제 (최근 정책여건을 반영한 신규과제 )

         
  3대 다발사고 집중관리

  (안전사고) 구명조끼(5천여개)․해상추락 시 자동구조요청 장치* 보급,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개발 및「선내안전보건기준**」고시(’21.上)

    * (해로드 세이버) 수분ㆍ염분 등을 감지하여 해경청에 추락자 위치 등 자동 송출
   ** 선원의 직무상 사고ㆍ상해ㆍ건강보호 관련 예방조치 등 규정(「선원법」)
      

 

< 지속 추진사항 >

 

 

 

(어선) 조업 중 구명조끼 상시착용 계도, 양망기 작동방법 등 현장교육

(일반선박)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 점검, 선체 외측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계도

            
 (충돌) 기능이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보급(’21, 5,950척), 어선 항해․통신․조업장비 단순화를 위한 통합기술* 개발(’20~’22)

    * (현재) GPS 플로터, 어군탐지기, V-PASS, AIS, VHF-DSC→(개선) 통합 단말기
                     

 

< 지속 추진사항 >

 

 

 

충돌방지화재감시를 위한 1인 이상 당직근무 계도, 가상현실(VR)장비 활용 충돌예방 등 체험교육

           
4개 취약선종 관리 강화

(연안여객선 : 164)   전체여객선 운항상황 2중* 모니터링(’21.2~)

    *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12개) → (개선) 현재 + 본사(상황실)
            

 

< 지속 추진사항 >

 

 

 

국민안전감독관(15) 운영, 노후선 대체지원(6), 관계기관 합동점검(5), 여객참여 훈련

        

(낚시어선 : 4,594) 속력제한야간항해* 제한규정 신설(’21.2~, 지자체), 낚시업자의 자율공동체 평가항목**안전점검 실적 등 추가(규정개정, ’21)

 

* (예외)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 / ** 안전교육 참여도 등을 평가(우수공동체에 사업비 지원)

    

 

< 지속 추진사항 >

 

 

 

안전요원(13인이상) 승선 및 선장자격여부(소형선박조종사+2년승선) 등 단속, 중과실 사고시 영업제재

(마리나선박 : 216)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운항 안내문(비상탈출방법 등) 게시의무 등 신설(’21.)

                 

 

< 지속 추진사항 >

 

 

 

입출항 및 승선명단 작성 의무화(20.8), 소화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기관정비요령 등 교육

                                                              

(ㅇ  (위험물운반선 : 750) 방폭장비 사용 확대*(’21.4),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23억원)

 

* (현재) 작업복작업화(확대) 현재 + 이동형 펌프망치스패너

                        

 

< 지속 추진사항 >

 

 

 

화물창 세정작업절차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수준 하위 10%(연안선 40여척) 집중점검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투자유도)    선사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21.下, 시범공시)


    *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

                

 

< 지속 추진사항 >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선사선박관리사) 선정 및 중대사고(사망발생 등) 발생선박 공표(분기)

                                                                                                                                                         (지원확대) 10톤 미만 어선대상 안전설비(레이더 등) 설치지원(’21)

           

 

< 지속 추진사항 >

 

 

 

소형선박(어선·연안선 등 5천여척) 기관전기설비 무상점검, 소화기 등 안전물품 보급

       

        해상 종사자 복지 증진


 ㅇ   (복지증진)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낙도지역 안전쉼터 확대(68→73개소, ’21)


    * (지원인원) 13,053 → 13,319명(2%↑) / (월 최대 지원금액) 43,650 → 45,000원(3%↑)

          

 

< 지속 추진사항 >

 

 

 

외항선박(120) 원격의료 시범사업, 저소득선원 장학사업, 체불임금 등 무료법률구조

         

      (교육취업)     미취업 선원대상 수요자(선사 등)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21)


    * (해기사) 교육 200명, 취업목표 150명↑ / (부원 희망자) 교육 150명, 취업목표 100명↑

                  

 

< 지속 추진사항 >

 

 

 

오션폴리텍 해기사(90) 양성,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60) 및 낚시어선 선원(240) 등 교육

                           
        사고 예방형 교통관리체계 조성

 (       (교통로)   법․제도 정비(’21.下), 과속 등 단속장비 개발(’21.연구)
                                                               

 

< 지속 추진사항 >

 

 

 

험물취급항만(3개항)좁은연안수로(6개소) 통항안전성 평가 및 불법어로음주운항 단속 등

                                                         

ㅇ  (교통정보)실시간 해양교통정보* 제공방안 마련(’21), 교통취약분야 발굴․개선 등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21~’23)


    *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하여 음성으로 해상교통, 사고상황 및 기상정보 등 제공       

 

< 지속 추진사항 >

 

 

 

항해용 해도 간행, 선박 교통관제, 항로표지 설치, 해무예측해양기상 예보서비스 등 제공

   

 

6대 전략별 시행계획 (기본계획 전략별 ‘21년 주요 추진과제)

           

ㅇ (안전관리) 부선 검사대상 확대*(’21.3) 및 구명조끼 상시착용**, 화재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등 어선안전규정 강화(’21.下)


    * 부선에 컨테이너, 육상 크레인 및 이동식 발전기 등 설치시 임시검사토록 검사기준 개정

   ** (현행) 기상(예비)특보 발효시 외부갑판 작업중 착용→(확대) 2인 이하 어선 상시착용


 ㅇ (정부지원) 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21, 700여척), 노후선박(17척*) 대체건조 지원(’21), 카페리여객선 안전설계** 지침 마련(~’21.12)


    * 연안여객선 6척(신조 2척·준공 4척), 연안선박 신조 8척, 원양어선 신조 3척

   ** 여객선 탑승자의 비상탈출 시간단축, 구명설비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안전설계


안전제도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자율관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여부 중점심사*, 여객선 안전정보(KOMSA 누리집) 공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공정성 강화**(’21.12)


    * 선박소유자가 자체 수립한 사업장 안전관리매뉴얼 이행여부 심사(매 1년 1회) 

   ** 우수사업자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해사안전법 시행규칙」개정)


 ㅇ(관리지원) 선박* 집중관리, 해사안전 무료 컨설팅(연안선사) 지원(’21) 및 감염병 대비 외항선박 원격 점검지침 마련(’21.下)


    * (연안선) 여객선·화물선 등(3,660여척)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 하위 10% 선박 지정·관리(어선) 사고선박(1,700여척) 중 사고 발생빈도, 인명피해 여부 등을 고려 450척 지정·관리

             

의식개선

대국민 안전의식 정착

         

ㅇ (안전문화 정착)) 해양안전엑스포 개최(’21.11), 국민참여 해양안전 캠페인*, 교사(초․중․고) 대상 해양안전교실 강사양성교육 추진(’21)


    * 계절별 위해요인을 반영한 안전주제 공모 및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안전체험 교육) 개관․운영(안산 ’21.上~, 진도 ’21.下~),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워터파크 등 5개소) 구축․운영(’21.7~8) 


    * 해양생존체험(구명뗏목 작동·탑승, 생존수영), 가상현실체험(여객선 비상탈출방법 등)

 

인적안전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어업인․연안선원 대상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레이더 작동법 등 현장 체험교육* 및 어업인 교육대상** 확대(’21.下)

(종 (종사자 교육)

    * (현재) 구명뗏목 작동방법, 선박비상탈출→(확대) 레이더 작동방법, 어선 안전점검 요령 등

   ** (현재) 선주·선원 → (향후) 현재 + 일반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교육시설 확충) 신조․운영(해양수산연수원, ’21.6~),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목포, ’21.1~) 및 해양플랜트 훈련장 운영(부산, ’21.1~)

             

교통환경

첨단 교통관리체계 구축

  (교통환경 개선)

ㅇ  위험물 취급항만․연안수로(총 9개소) 선박통항 위해요소 개선, 여객선 항로 항행장애물 제거(’21), 교통관제구역 확대*(’21.下)


    * 인천 영흥수도, 포항구항 음영구역에 레이더 설치·운영 및 교통관제 관련고시 개정


 ㅇ  (인프라 구축)(암초 등) 항로표지 신설(’21, 25기), 위치․항법 시스템 고도화(오차 10cm이내, ’20~’24), 어선 원거리 통신*장비 보급(’21, 700대)


    * 육상에서    100km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어선 위치확인, 조난통신을 위한 통신망 구축(’19~‘20)


국제협력

글로벌 선도 입지구축

           

(글로벌 선도)* 제․개정 주도, 국제해사기구(IMO) 특별신탁기금(’16~’23, 매년 22억원)을 통한 회원국 역량강화 지원


    *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및 선박 평형수 배출기준 등


(회원국 감사)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21.7) 대비 범정부 사전 점검계획* 수립(’21.2),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21.3~9) 운영


    * 해수부·해경청·기상청 대상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이행실태 등 사전점검

           

 

향후계획

       

□ 관계기관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ㅇ 시행계획의 이행실태 등 점검


□ 계절별 사고원인 분석 및 추가대책 시행(연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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