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경찰청․기상청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 시․도 및 공공기관 등 22개 기관과 공동으로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 | 2021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
| 【 제2차(’17∼’21)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개요 】 | |
| | |
❖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6대 전략분야 ① 선박안전, ② 안전제도, ③ 의식개선, ④ 인적안전, ⑤ 교통환경, ⑥ 국제협력 |
Ⅱ | | 최근 해양사고 현황 및 정책여건 |
□ (여건
☞ 기본계획 상의 과제*에 더해 최근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과제 추진 * 선종별 맞춤형 안전관리,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해상 종사자 역량제고 등 |
Ⅲ | | 2021년 중점 추진과제 (최근 정책여건을 반영한 신규과제 ) |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어선) 조업 중 구명조끼 상시착용 계도, 양망기 작동방법 등 현장교육 (일반선박)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 점검, 선체 외측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 계도 |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충돌방지ㆍ화재감시를 위한 1인 이상 당직근무 계도, 가상현실(VR)장비 활용 충돌예방 등 체험교육 |
| < 지속 추진사항 > | |
| | |
국민안전감독관(약 15명) 운영, 노후선 대체지원(6척), 관계기관 합동점검(5회↑), 여객참여 훈련 |
ㅇ (낚시어선 : 4,594척) 속력제한․야간항해* 제한규정 신설(’21.2~, 지자체), 낚시업자의 자율공동체 평가항목**에 안전점검 실적 등 추가(규정개정, ’21)
* (예외) 레이더 미설치 선박 등 / ** 안전교육 참여도 등을 평가(우수공동체에 사업비 지원)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안전요원(13인이상) 승선 및 선장자격여부(소형선박조종사+2년승선) 등 단속, 중과실 사고시 영업제재 |
ㅇ (마리나선박 : 216척) 기상악화 시 운항통제 기준,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운항 안내문(비상탈출방법 등) 게시의무 등 신설(’21.下)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입출항 및 승선명단 작성 의무화(’20.8~), 소화ㆍ구명설비 등 안전점검, 기관정비요령 등 교육 |
ㅇ (ㅇ (위험물운반선 : 750척) 방폭장비 사용 확대*(’21.4), 노후선 대체건조 지원(23억원)
* (현재) 작업복ㆍ작업화→(확대) 현재 + 이동형 펌프ㆍ망치ㆍ스패너
| < 지속 추진사항 > | |
| | |
화물창 세정작업절차 등 안전수칙 준수여부 및 안전관리수준 하위 10%(연안선 40여척) 집중점검 |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정착
ㅇ (투자유도) 선사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21.下, 시범공시)
* 선사의 선박설비 개선, 선원교육 등 안전분야 투자내역과 비용을 대국민 공시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안전관리 우수사업자(선사ㆍ선박관리사) 선정 및 중대사고(사망발생 등) 발생선박 공표(분기) |
ㅇ (지원확대) 10톤 미만 어선대상 안전설비(레이더 등) 설치지원(’21)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소형선박(어선·연안선 등 5천여척) 기관ㆍ전기설비 무상점검, 소화기 등 안전물품 보급 |
해상 종사자 복지 증진
ㅇ ㅇ (복지증진)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낙도지역 안전쉼터 확대(68→73개소, ’21)
* (지원인원) 13,053 → 13,319명(2%↑) / (월 최대 지원금액) 43,650 → 45,000원(3%↑)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외항선박(120척) 원격의료 시범사업, 저소득선원 장학사업, 체불임금 등 무료법률구조 |
ㅇ (교육․취업) 미취업 선원대상 수요자(선사 등) 맞춤형 교육 및 취업지원*(’21)
* (해기사) 교육 200명, 취업목표 150명↑ / (부원 희망자) 교육 150명, 취업목표 100명↑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오션폴리텍 해기사(90명) 양성, 원양어선 안전관리책임자(60명) 및 낚시어선 선원(240명) 등 교육 |
| < 지속 추진사항 > | |
| | |
위험물취급항만(3개항)ㆍ좁은연안수로(6개소) 통항안전성 평가 및 불법어로ㆍ음주운항 단속 등 |
ㅇ (교통정보)실시간 해양교통정보* 제공방안 마련(’21), 교통취약분야 발굴․개선 등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21~’23)
*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하여 음성으로 해상교통, 사고상황 및 기상정보 등 제공
| < 지속 추진사항 > | |
| | |
항해용 해도 간행, 선박 교통관제, 항로표지 설치, 해무예측ㆍ해양기상 예보서비스 등 제공 |
Ⅳ | | 6대 전략별 시행계획 (기본계획 전략별 ‘21년 주요 추진과제) |
ㅇ (안전관리) 부선 검사대상 확대*(’21.3) 및 구명조끼 상시착용**, 화재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등 어선안전규정 강화(’21.下)
* 부선에 컨테이너, 육상 크레인 및 이동식 발전기 등 설치시 임시검사토록 검사기준 개정
** (현행) 기상(예비)특보 발효시 외부갑판 작업중 착용→(확대) 2인 이하 어선 상시착용
ㅇ (정부지원) 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21, 700여척), 노후선박(17척*) 대체건조 지원(’21), 카페리여객선 안전설계** 지침 마련(~’21.12)
* 연안여객선 6척(신조 2척·준공 4척), 연안선박 신조 8척, 원양어선 신조 3척
** 여객선 탑승자의 비상탈출 시간단축, 구명설비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안전설계
안전제도 | 자율적 안전관리기반 확대 |
(자율관리)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이행여부 중점심사*, 여객선 안전정보(KOMSA 누리집) 공개,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공정성 강화**(’21.12)
* 선박소유자가 자체 수립한 사업장 안전관리매뉴얼 이행여부 심사(매 1년 1회)
** 우수사업자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해사안전법 시행규칙」개정)
ㅇ(관리지원) 선박* 집중관리, 해사안전 무료 컨설팅(연안선사) 지원(’21) 및 감염병 대비 외항선박 원격 점검지침 마련(’21.下)
* (연안선) 여객선·화물선 등(3,660여척)의 안전관리수준을 평가, 하위 10% 선박 지정·관리(어선) 사고선박(1,700여척) 중 사고 발생빈도, 인명피해 여부 등을 고려 450척 지정·관리
의식개선 | 대국민 안전의식 정착 |
ㅇ (안전문화 정착)) 해양안전엑스포 개최(’21.11), 국민참여 해양안전 캠페인*, 교사(초․중․고) 대상 해양안전교실 강사양성교육 추진(’21)
* 계절별 위해요인을 반영한 안전주제 공모 및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
ㅇ (안전체험 교육) 개관․운영(안산 ’21.上~, 진도 ’21.下~),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워터파크 등 5개소) 구축․운영(’21.7~8)
* 해양생존체험(구명뗏목 작동·탑승, 생존수영), 가상현실체험(여객선 비상탈출방법 등)
인적안전 | 해상 종사자 역량 제고 |
어업인․연안선원 대상 가상현실(VR) 장비를 활용한 레이더 작동법 등 현장 체험교육* 및 어업인 교육대상** 확대(’21.下)
ㅇ (종 ㅇ (종사자 교육)
* (현재) 구명뗏목 작동방법, 선박비상탈출→(확대) 레이더 작동방법, 어선 안전점검 요령 등
** (현재) 선주·선원 → (향후) 현재 + 일반 어선원(외국인 선원 포함)
ㅇ (교육시설 확충) 신조․운영(해양수산연수원, ’21.6~), 서남해권 종합해양안전훈련장(목포, ’21.1~) 및 해양플랜트 훈련장 운영(부산, ’21.1~)
교통환경 | 첨단 교통관리체계 구축 |
(교통환경 개선)
ㅇ 위험물 취급항만․연안수로(총 9개소) 선박통항 위해요소 개선, 여객선 항로 항행장애물 제거(’21), 교통관제구역 확대*(’21.下)
* 인천 영흥수도, 포항구항 음영구역에 레이더 설치·운영 및 교통관제 관련고시 개정
ㅇ (인프라 구축)(암초 등) 항로표지 신설(’21, 25기), 위치․항법 시스템 고도화(오차 10cm이내, ’20~’24), 어선 원거리 통신*장비 보급(’21, 700대)
* 육상에서 100km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어선 위치확인, 조난통신을 위한 통신망 구축(’19~‘20)
국제협력 | 글로벌 선도 입지구축 |
ㅇ (글로벌 선도)* 제․개정 주도, 국제해사기구(IMO) 특별신탁기금(’16~’23, 매년 22억원)을 통한 회원국 역량강화 지원
*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및 선박 평형수 배출기준 등
ㅇ (회원국 감사)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21.7) 대비 범정부 사전 점검계획* 수립(’21.2),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21.3~9) 운영
* 해수부·해경청·기상청 대상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이행실태 등 사전점검
Ⅴ | | 향후계획 |
□ 관계기관 합동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반기별)
ㅇ 시행계획의 이행실태 등 점검
□ 계절별 사고원인 분석 및 추가대책 시행(연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