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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 접수

- 귀농교육, 자격증 취득, 박람회 참가비용 등 지원 -


밀양시는 귀농인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월 19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65세 미만(1956. 1. 1.이후 출생)으로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2016. 1. 1.이후 전입)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귀농교육과 박람회 참가비용, 농업분야 수강료, 농기계 임차료 등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영농 정착 초기 귀농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 농정과 귀농귀촌담당(055-359-7116)이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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