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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 기념(독도의 날) 행사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지난 24일 「대한제국 칙령 반포 120주년 독도 민간단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독도의 날’은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반포했던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하여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에서 제안하고 2010년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 취지에서 선포한 날로, 올해는 칙령 반포 12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뜻깊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독도재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내에서 독도의 진실을 알리고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함께 독도 수호활동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대운 경기도의원과 이일규 사무국장(시의원), 한주원 부회장(시의원) 등 임원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경기도에서 개최하던 행사를 축소하여 경상북도 독도재단과 함께 하기로 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제국 칙령은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독도의 날은 그만큼 상징성이 강하다”고 밝히며, “오늘 행사로 많은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독도수호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정대운 의원은 2004년 본적을 독도로 옮긴 이후 독도향우회 경기도지회장으로서 독도향우회 회원 및 경기도 청소년 독도역사수호대 회원들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와 민간단체에서 정한 독도의 날 행사와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독도수호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독도 수호활동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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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5월에는 양주에서 놀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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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국무조정실과 규제혁신 앞당긴다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국무조정실(규제정비과)은 오늘(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더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각종 규제 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불합리한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현장 의견 청취 및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규제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과제의 대책 보완과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건설업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