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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속초해수욕장 송림보호구역 계도․단속 실시

해수욕장 운영기간인 8월 말까지 송림보호감시원 운영 중 -


속초시는 여름 피서철 속초해수욕장 송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운영기간인 8월 31일까지 주,야간 송림보호 단속원을 운영 중에 있다.
 속초해수욕장내 송림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시원한 휴식처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어 속초시의 청정 이미지와도 부합되고 여름철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 ․ 취식행위 등으로 인하여 송림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보호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속초해수욕장 송림은 속초시 조양동 1464-1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20,981㎡이고 소나무(해송)가 자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리지나뿌리썩음병이 발생하여 고사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매년 여름철 송림 보호를 위한 감시원을 배치하여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송림내 야영 및 음주행위, 화기물 소지, 취사 및 음식물 반입 ․ 돗자리를 이용한 음식물 취식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참고로 속초시는 해수욕장과 송림구역 경계부분에 앉은 벽(의자형) 형태의 휀스를 설치하여 피서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송림보호에도 효과가 있어 미설치된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속초시 관계자는 송림 이용객들이 금지사항 및 거리두기 등을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은 물론 속초해수욕장 송림이 시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송림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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