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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영상으로 언제든 익히세요

◇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동영상 제작‧지원
◇ 소량 및 변경 제출 기준, 자주 묻는 질문과 주요 오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장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안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관련 사업장을 지원한다.

  이번 동영상은 10분 내외 4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 사항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작성을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 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소개한다.

목차

영상 구성 내용

1

장외영향평가서 개론

작성자 교육 교재 중심으로 장외영향평가 제도 설명

2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안내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안내

3

자주묻는질문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문의 사항 안내

4

주요오류사항

장외영향평가서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안내


  동영상은 6월 30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검색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을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번 동영상이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사업장에서는 1회 집합교육을 받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동영상 자료가 마련되어 수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앞으로도 장외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쉽게 설명하는 제작물(컨텐츠)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영상자료 화면 예시.
      2. 장외영향평가 개요.
      3.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영상자료 화면 예시

장외영향평가서 개론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안내




붙임2

 

장외영향평가 개요


 □ (도입배경) ‘12년 구미불산 사고 이후 화학사고 대비 주민·환경에 대한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전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외영향평가 제도 신규 신설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 (제도내용)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사전예방제도 운영

 ○ (장외영향평가) 시설·설치 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 확보

   - (제출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착공 30일 전
   -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
   - (주요내용) 취급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현황, 공정개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사고발생시 주변 영향범위예측․평가, 위험도   분석, 안전성 확보방안 등
    * 공사착공일: 터파기 등 토목공사 이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설비를 실제로 설치·이전하는 공사를 시작하는 날




붙임3

 

소량 기준 및 변경 제출 개요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용‧제조, 보관‧저장)에서 화학사고 시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수량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수준 결정

 ○ 작성 대상이 되는 단위공장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각각 취급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 미만으로 취급한다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소규모 즉 간이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단, 동일공간 내의 R값이 1이상이면 표준수준)

 ○ 단위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하나라도 소량기준 이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 표준수준으로 작성해야 함

□ 표준수준의 장외영향평가서에서 장외영향범위 분석 대상 결정

 ○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대해 사고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장외영향범위를 분석하게 됨

□ R값 산정방법
 ○ 동일한 공간에 2대 이상의 제조·사용·저장시설이 위치한 경우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별표1]에 기재된 공식에 따라 산출된 값이 1 미만일 때 소량기준 미만으로 판단

                                                          
주)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 취급시설별 유해화학물질의 일일취급기준 또는 보관·저장기준
□ 변경 제출 안내
 ○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고자 할 때 변경 사항에 따라 변경검토서나 변경내역서로 대체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장외영향평가서 변경제출 판단 절차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흐름도를 제공하여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각 질문에 대해 yes 또는 no 답을 통해 향후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혹은 변경검토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화학물질안전원

Y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장외영향평가서 기적합 사업장

N

Y

 

 

시범생산

Y

지방환경관서

Y

시범생산기간 60일 초과 등

변경 판단 후 재제출

시범생산 신고

N

 

 

영 업 허 가 대 상

Y

 

 

 

 

 

 

 

N

 

 

시설·물질

변경 없는

업종 추가

N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50/100(총량)

이상 증가

N

보관저장시설 50/100 이상 증가

N

장외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

사고대비물질 취급

N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따른

재제출 판단

 

Y

 

 

Y

 

 

 

취급시설 변경

 

 

지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Y

 

N

Y

 

Y

 

Y

 

N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안전원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취급시설

장외영향범위 확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범위 확대로

새로운 대안 시나리오 발생 등으로

법 제41조제1항제7호 변경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장외영향평가서

재제출 없이

변경허가진행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N

 

Y

 

Y

 

N

 

 

 

 

지방환경관서

 

화학물질안전원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따른

재제출 판단

변경

검토서

제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재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등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제출  
 ○ 변경검토서 제출
- 주요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장외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등은 장외영향평가서 대신 간소화된 변경검토서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참고

 ○ 변경내역서 자체관리
-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의 변경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장외영향평가서를 재제출하게 되는 경우 첨부하여 제출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참고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화학사고
-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함

○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외부의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개념에 따라 설계‧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 취급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량 기준
-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별표1] 또는 [별표2]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사용‧제조, 보관‧저장)에서 화학사고 시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 기준수량

○ 총괄영향범위
- 단위 설비별로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것으로 변경제출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며 최악의 조건과 대안의 조건에서 각각 화재·폭발 영향범위와 독성 누출 사고 시 영향범위 총 4개 총괄영향범위를 도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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