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주민고지 작성 방법을 한눈에, 실무 해설서 배포

◇ 주민고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대상 작성요령 지원
◇ 주민고지 의무, 작성방법, 작성예시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정보 수록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이하 실무 해설서)’를 6월 29일 발간한다.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 화학물질 중에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서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중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등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용어와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제 화학사고 상황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 해설서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쉽게 주민고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지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도 고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주민고지 정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통보 후 사업장이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에서는 주민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방법, 주민고지 작성예시, 사고대비물질별 작성예시, 기타 주민고지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이 한눈에 보고 쉽게 주민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 밖에 ‘자주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또는 주민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장 실무자가 궁금한 사항을 최대한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과제 취지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6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에서도 전자파일(PDF)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실무 해설서 표지 및 목차.
     2. 실무 해설서 주요 내용.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실무 해설서 표지 및 목차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 표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 목차



붙임 2

 

실무 해설서 주요 내용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

 ❍ (위해관리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비상대응 및 복구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제도

 ❍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물질의 위험성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알아야 할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대피방법, 행동요령 등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매년 고지하여야 하는 제도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97종 물질

 ❍ (화학사고)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