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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남바다 풍요롭고 건강한 바다숲으로 조성한다

해남군, 2020년 화산 중마 해역 등 10개소 바다숲 조성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수중 생태계 복원을 통한 기초 어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비 8,0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은 갯녹음(바다사막화)가 진행된 해역에 대해 해조류를 이식해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게 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한국수자원공단에서 조사한 해남군 31개소 중 갯녹음 현상이 심각하고 복원이 시급한 화산면 중마·하마 해역 4개소와 2017년부터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과 낙지 해삼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자연석을 투석한 6개소(송지면 어불 2개소, 북평면 남성 2개소, 문내면 임하 2개소)를 선정했다.

이식대상 해조류는 곰피로, 5~15cm 이하 종자를 사용해 수중암반에 뿌리를 고착시켜 잎이 자라게 해 바다숲을 이루게 되며, 적절한 이식시기인 5월 중 해조류 이식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해조류가 풍부한 건강한 바다숲 조성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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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