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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진주시 서면 브리핑[68차]자료


4월 26일 현재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우리 시 추진사항에 대한 68차  브리핑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는 완치자 4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85명입니다.


윙스타워 관련해서 추가 검사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2,864명을 진료하였고 2,26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2,261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1명은 진주9번(여성, 3일 확진) 확진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입니다.


집중 발생 지역 대학생은 어제 1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고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려 검사에는 지금까지 248명이 검사를 받아 24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검사 중입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의 안전 관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배려 검사’에는 25일 현재 519명이 응하여 507명이 음성 판정 받았고 12명이 안전숙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서부경남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447명이 우리 시의 편의버스를 이용하였고, 이 중 128명이 인근 4개 시‧군 주민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 21일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발생함과 동시에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개양역, 진주역 등 4곳에서 대중교통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여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말부터 고속도로 IC 3개소와 농산물도매센터 내에도 발열 체크 부스를 운영하여 외부로부의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제(25일)까지 4만 5백여대의 차량, 15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실시하는 등 혹시나 모를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로나19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1차적 차단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안심밴드를 도입합니다.


25일 현재 우리 시 자가격리자 수는 185명으로 격리자 대부분은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도 무단이탈 사례가 한 차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를 착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심밴드는 손목에 차는 전자팔찌(손목밴드)로 자가격리자가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다만, 안심밴드는 자가격리자의 동의 하에 착용이 가능하여, 우리 시는 격리통지서 통보 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시민들의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감염 초기부터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시민들의 일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내달 5일까지는 가급적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고 야외로 나가더라도 옆 사람과 가능한 한 2m 이상 물리적 거리는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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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