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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경상남도 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점검 실시

- 10. 1. ~ 10. 31. 도내 운송업체 전 사업용 차량 대상
- 운전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경상남도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용 차량 교통수단 안전점검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한 조치로써, 지난해에는 7,220개 업체의 35,894대의 차량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목표 대비 8% 감소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도내 업체의 전 사업용 차량이 점검 대상이며, 경상남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가 합동으로 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운송업체의 모든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하여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운전자 자격요건 준수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여부 등 최근 운수종사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사고발생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1,790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과 150건의 현지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여행객이 급증하는 행락철 도내 운송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여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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