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담은 간단한 서류만으로 입지 적합성을 무료로 상담해주는「환경입지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부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경우, 부지매입비‧설계비 등 낭비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불이익과 시간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경입지컨설팅제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에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치도 등의 간단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강유역환경청 내 환경입지컨설팅센터(이메일 : sajo@korea.kr, 팩스 : 031-790-2877)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 자료실 > 환경평가과)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민간컨설턴트의 현지조사와 검토를 거쳐 입지의 적합성, 사업시행 시 중점 검토사항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에 대한 상담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신하며, 컨설팅 지원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체, 공공기관 출신 전문가 등 환경영향평가 경험이 많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간컨설턴트 풀(Pool)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이들이 환경입지컨설팅제의 도움을 받아 부적합한 사업진행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