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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6개월의 사전조율과 논의끝에 조례통과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및 보조금 지급, 홍보․교육 의무화 근거마련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6개월의 사전조율과 논의끝에 조례통과

지난 2017년의 마지막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해양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사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어, 날로 늘어나는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부산시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및 강릉 여고생들의 폭행사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일곱식구의 가장이었던 양산의 외벽작업자 밧줄을 끊어 추락사시킨 사건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온 국민을 사회적 혼란과 충격에 빠뜨리고도 남을 강력범죄들이 빈발해 왔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이 겪는 심적, 물적 고통은 물리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오보근 의원은 이러한 범죄의 처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는 사회적 논란 이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즉,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안전망은 많으면 많을수록,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우리사회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부산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매년 1억9천여만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고, 범죄예방을 위해 ‘범죄없는 마을 및 아파트 한가족운동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및 치안협력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제도적 기반은 부실한 실정이다.
오보근 의원은 지난 6월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밝힘과 함께 관련부서 통합운영,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매뉴얼 작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전후방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또한 조례제정을 위해 수차례 관계자 협의와 토론을 거쳐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지원 등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 주도적인 조항을 담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몇가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보조금의 지급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는 시행계획수립․시행, 관련정책의 수립․조정, 교육․홍보활동, 보조금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회의기구로서 무엇보다 부산시, 시의회,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협업을 통한 정책수립과 관련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시행계획 수립 및 홍보․교육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기존 상위법상 규정되어 있는 연도별 추진방향 외에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 교육․훈련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관련기관,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연도별 시행계획이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③ 포상금 지급 등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단체와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비밀준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분으로 또다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였다.
오보근 의원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범죄피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혹은 이웃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에 번번히 발생하는 범죄율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내년부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홍보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기획행정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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