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는 26일 ‘2018년 광주광역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 이날 위원회는 박병호 행정부시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62개 재난 유형별 대책을 수립했다.
○ 지역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안전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수립한다. 내년에는 재난유형별로 피해 현황을 분석해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은 크게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 이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은 지난해 55개였던 재난유형이 ▲풍수해, 대설·한파, 가뭄 등 자연재난 분야 ▲화재, 산불, 감염병, 도로 교통사고, 자살, 식중독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안전문화운동 확산, 응급의료 관리 등 재난안전일반 등 3개 분야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62개 로 확대됐다.
○ 광주시 관계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 재난·사고 유형이 62개인데 하나하나 시민안전을 위해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야 한다”며 안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한편, 이날 심의에 참석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들은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요구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 예방 대책 마련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점검 추진 ▲산업안전정책 추진 등 다양한 안전정책을 제시하고, 내년에는 광주시에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예방과 대응에 적극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