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회수‧이용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을 개선했으며, 이를 전국의 소각시설 운영자에게 알려 적극적인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폐기물은 ‘발생억제(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한다‘는 3R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소각될 수 밖에 없는 일부 폐기물은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열 또는 발전을 통해 에너지로 재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은 에너지원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원으로 국한되고,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수효율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5호-200호)
□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간전문가, 소각시설 설치·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 또한,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올해 11월 6일 공포했다.
○ 아울러, 올해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중심으로 에너지회수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기 구비 여부를 점검했다.
* 소각열회수시설: 폐기물소각시설 중 저위발열량, 에너지회수효율 기준 등을 만족하여 재활용시설로 인정받고 있는 시설을 말함
□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열원으로 국한되었던 에너지원이 열원 또는 전력으로 확대된다.
○ 먼저 열원(온수, 증기, 온풍)으로 제한되었던 에너지원을 열원 또는 전력으로 확대하여 폐기물 소각을 통한 발전(전력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우선적으로 열원을 이용하고,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소각열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이 생산량에서 이용량 기준으로 바뀐다.
○ 이용량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무상 공급한 에너지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회수효율을 산정한다.
○ 또한, 이용된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폐기물 소각시설 내 설치·운영 중인 계량기 및 측정기기*의 정도관리가 이뤄진다.
* 계량기 및 측정기기: 중량계, 유량계, 온도계, 압력계, 전력계 등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이 변경된다.
○ 저위발열량*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 저위발열량: 폐기물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열
- 기존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인 시료채취법(Sampling)은 별도로 시료채취량 또는 빈도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폐기물의 조성 및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에 제한적이다.
○ 따라서 소각시설의 폐기물 및 보조연료 투입량, 바닥재 배출량, 보일러 급수량 등 연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위발열량 산정식 또는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 정명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회수 효율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었고, 소각시설 운영자는 버려지는 소각열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 사용처 확보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