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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입자동차사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BMW코리아㈜(이하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이하 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하고도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11월 9일 사전통지 했다.

 ○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11월 환경부가 15개 수입사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의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 수입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 서울세관은 3개사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환경부에 의뢰하였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에서는 법위반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

 ○ 서울세관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개사 관계자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하고 상세 내역을 환경부에 11월 8일 통보하였다.

□ 먼저 BMW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한 차종 및 시험 시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일부는 시험결과값을 임의로 낮춰 기재했다.

 ○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으나 인증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사유가 된다.

 ○ 또한 BMW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하여 7,781대를 수입·판매하였다.

 ○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경우 크기, 위치, 촉매성분 등에 따라 그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부품이 적용되었을 경우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될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인증을 받아야한다.

□ 한편, 벤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하여 8,246대를 수입·판매하였다.

 ○ C63 AMG 등 19개 차종은 점화코일, 변속기, 냉각수온센서, 캐니스터 등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적용하였으며, ML350 블루텍(BLUETEC)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적용하였다.

□ 포르쉐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마칸 S 등 5개 차종에 대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하여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하였다.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동 수입사들에 대하여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각 29억원,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과징금 부과율 : 인증서류 위조는 매출액의 3%, 변경인증 미이행은 1.5%
      상한액 : ’16.7.27 이전 판매종료된 차종은 10억원, 7.28 이후에도 판매된 차종은 100억원

□ 금번 과징금은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16.7.27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부과액을 산정하였다.
    * 폭스바겐 임의설정 과징금(‘15.12.) 141억원,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16.8.) 178억원


 ○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당시 환경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과율 3%를 적용하였으며, 이번에도 동일한 부과율을 적용하였다.


 ○ 환경부 관계자는 서류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증시 확인 검사 비중을 확대(3→20%)하고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28일부터는 과징금 부과율을 매출액의 최대 5%로 상향하고 차종당 최대 500억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산입력하여 상호 비교·대조 통한 위·변조 여부 확인

□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나,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하여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하여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 아울러,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정준 사무관 (☎ 044-201-6924) 또는 권영미 주무관(☎ 044-201-69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 제작차 인증

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인증취소

법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과징금

법 제56조(과징금 처분)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제작·판매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 제작·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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