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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함평군 제7회 전국 명품 한우 및 단호박 요리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함평군(군수 안병호)은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한창인 28일 함평여중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전국 명품 한우, 단호박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함평의 특산품인 한우와 단호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서울, 경기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참여해 1차 예선을 거친 20개 팀이 현장에서 경연을 펼쳤다.
  한우와 단호박을 이용한 주메뉴와 주전부리 각 1종을 선보였다.
  특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가미된 다양한 요리로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식품영양학과 교수, 요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조리과정, 기술, 창의성, 판매가능성 등을 심사해 입상자를 결정했다.
  대상은 소고기와 단호박으로 초밥을 선보인 ‘천지팀’이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상금 2백만원을 차지했다.
  단호박 전두부 수육을 만든 ‘천년의 빛’이 최우수상을 받아 전라남도지사상과 상금 1백만원을, 호박본떡갈비와 단호박 휘핑 츄러스를 만든 ‘우당탕탕’이 우수상으로 함평군수상과 상금 50만원을 각각 수상했다.
  관람객들에게 함평의 대표 메뉴인 함평천지 한우비빔밥과 음식테마거리를 알리기 위해 한우비빔밥 체험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상품성이 우수한 출품음식은 지역 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리법을 보급하고 시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있음(조태용 함평부군수가 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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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