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단기간 최고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세입자 대출 문턱을 낮춘다.
시는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대상을 기존 ‘임차주택 보증금 2억 원 이내 세입자’에서 ‘3억 원 이내 세입자’로 확대하고 대출 금리도 2%에서 1.8%로 인하해 세입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통상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날짜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이 부족해지는 기존 세입자를 위해 ’13년 7월부터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대출 최고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1억 8천만 원이고 대출 상환은 보증금을 받는 즉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년간(’13.7.~’15.12.) 총 261건, 약 26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세입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예컨대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이고 기존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2억 원인 세입자가 대출 최고한도인 1억 8천만 원을 3개월 간 빌릴 경우, 이자는 1억 8천만 원의 1.8%인 324만 원 중 3개월분(324만원/12개월=27만원/개월)인 8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대로라면 새롭게 이사 가는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2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 역시 2%를 적용해 3개월간 90만 원을 부담했어야 했다.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반영해 대출 조건을 개선했으며 이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과 금리 경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한국감정원 공표자료에 의하면 ’13년 7월 대비 ’15년 12월까지 서울아파트 전세가격은 약 23% 상승했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13년 7월 2.5%에서 ’15년 6월 이후 1.5%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고 최소한 계약기간 종료 1~2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문의 02-2133-1200)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법률지원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대차 관련 상담 ▴임대차 계약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서비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지원 ▴분쟁조정 등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원 내용을 정리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2월 중순부터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단기대출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에 우선 홍보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의 전세주택이 점차 월세 등으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은 유용한 서민 주거지원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어렵게 구한 전세주택에 단기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 수혜자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