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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전후‘대부업체’집중 단속

2.2.(화)~2.26.(금), 불법대부광고・스팸발송 의심업체 대상, 서민피해 예방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고금리 영업 행위를 펼치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대부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연34.9%) 유효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돼,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가 일어 날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현정점검반을 편성해 서울시내 대부업체 3,081개소를 대상으로 34.9% 이자율 준수에 관한 일일 점검 및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1월 28일까지 1,714개 대부업체 현장점검 결과 고금리 영업 등의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설명절을 앞두고 불법 대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부광고를 사전에 차단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월 2일(화)부터 2월 26일(금)까지 약 4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리 수취, 허위・과장광고, 불법 채권추심, 스팸전송 여부 등 집중단속>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단속 대상은 이자율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보된 불법광고행위 의심 등록대부업체 97개소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총 19,659건의 불법의심 광고물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 실효 이후 고금리 수취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하고 미이행 시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위해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 병행>

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도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스팸신고가 들어와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부중개업체 4개소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대출관련 스팸전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인데,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라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피해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그만’또는 전화‘120’에 신고>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경마장・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총 64개),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해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장영민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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