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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네팔에 국제개발협력사업 확대 운영



네팔 둘리켈, 판차칼 지역 3개소에 학습 인프라 구축 및 현판식 개최
현지 마을주민 대상 농업환경기술 역량강화 교육 운영
진흥원 - 카트만두대학 둘리켈병원과 공동 진행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네팔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전개했다.
진흥원은 지난 5월 28일(현지시간)부터 네팔 둘리켈 및 판차칼 지역에서 ‘2017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학습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 ▲학습인프라 지원 기념현판식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5월 28일, 30일, 31일에는 진흥원 김효정 교육협력실장과 푸르나 산지와니 학교 라체스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둘리켈과 발루와 지역의 초등학교 2개교와 주민센터 1개소에서 빔 프로젝터, 컴퓨터, 칠판 등 학습 기자재 전달식 및 기념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또한 해당지역 마을주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약 오남용 방지를 위한 농업환경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라체스(Rajesh) 교장은 “본교 설립 이래로 이러한 교구를 갖춘 교실환경은 처음”이라며 “멋진 학습환경을 바탕으로 교사들과 협력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진흥원에서 추진해온 것으로, 금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대 실시했다. 특히 네팔 지역은 카트만두대학 둘리켈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2015년 네팔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며 “진흥원은 아시아와 남미를 넘어 전 세계에 경기도의 평생학습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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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