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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

설 연휴 전, 설 연휴 중, 설 연휴 후 3단계를 구분하여 자율점검 유도 및 특별점검실시, 오염우심지역 하천 환경순찰 강화,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

부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환경단속 기관의 휴무로 인한 취약시기인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자율점검 유도 및 특별 단속, 오염우심 지역 하천순찰 활동 강화 등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 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 발송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창구(☎128)를 운영함과 아울러 취약업소 중심의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고,

설 연휴기간인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상수원,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악성폐수 배출업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부산시와 자치구·군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설 연휴 후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특별감시 기간 중 중점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연휴기간 방지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정상운영 관련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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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