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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 품질표시 목재제품 수종명 올바른 표기 방법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목재업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엽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며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화 되어 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송은 본래 우리나라 소나무재의 부족으로 소나무 대용으로 소나무와 목재색깔, 무늬 등이 비슷한 목재로 Douglas fir가 수입 되었고 이것을 미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ouglas fir, Hemlock, Spruce를 통틀어 미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연륜 폭이 균일하고 나무 색깔이 좋은 Douglas fir를 홍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송은 본래 우리나라 잣나무 목재의 이름으로 잣나무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ouglas fir는 Douglas fir, Hemlock은 Hemlock, Spruce는 Spruce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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