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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中企 활성화 위해 1조 5천억 육성자금 지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000억 원, 공장건축·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0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금은 금리구간별로 0.3~2.0%로 올해와 같이 지원된다.

이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기업,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창업 등을 위해 올해 금액 7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늘려 800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올해 50억 원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시중금리 상승 추세를 대비해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 고금리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결정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50점으로 낮췄다.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속에서 ‘수출형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300억 원을 투입, 업체당 5억 원 한도, 고정금리 2.7%로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 혜택도 마련했다.

신기술 기업·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등 사업화 가능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등이 나빠 기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간규모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50억 원의 자금을 편성, 이차보전 2.0%와 기업 당 최대 1억 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입주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 업체 당 5억 원에서 15억 원 까지 확대하고,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에 이전(또는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시 최대 10점 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취약계층 등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신청을 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배정되어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2017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타기관 등 금리추이를 보아 기금대출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6,235개 기업에 총 1조 6,24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저신용기업에 대한 기금대출 금리를 3.0%로 지원하고 협조융자에 대해 이차보전금 평균 1.2%, 26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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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