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장마철을 맞아 공공수역에 폐수 등 오염원을 무단 방류하거나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 수계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기간 동안 관내 하천 수계를 집중 순찰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천 오염행위 민원현황을 분석하여 서정리천, 진위천 등 하천 오염 신고가 빈번한 지역을 집중하여 순찰할 계획이며,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과 폐기물 관리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할 계획이나 무단 배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수질 오염물질은 수계에 들어가는 순간 수생태계 오염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의 즉각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오염행위 발견 시 즉각 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송탄출장소 관내 수질오염사고 관련 신고는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031-8024-6344)로 하면 된다.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오염행위특별감시 및 예방활동은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는 단속과 동시에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하는 등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마철집중호우 및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등과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결과 경미한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해파손되거나 고장, 훼손된 오염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는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