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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불편사항 개선코자‘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개최







도, 27일 오후 1시 30분 스타트업캠퍼스서 지방세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납세자 불편사항 조사해 제도 개선 논의 
납세편의, 지방세 운영개선, 지방 신세원 발굴 등 3세션으로 진행
타당성 인정되는 안건은 내년에 정식으로 법령 개정 건의 예정

[사례1] A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치고 관세관청에 취득세를 납부 완료 했으나, 몇 달 뒤 공사 도급업자와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1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이를 관세관청에 신고하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법인 담당자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 정산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며 “공사비 정산과 같이 납세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례2] 납세자인 B씨는 1년간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세 30만원 외에도 48,600원(이율 16.2%)이 가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간 16.2%의 고이율로 가산금이 더 붙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가산금을 깎기 위해 과세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30만원 밖에 안되는 세금에 중가산금이 가산돼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고액체납액으로 인정될 정도의 수준에 중가산금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1시 30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가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세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학계 유관인사, 관련 공무원, 납세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는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별로 대학교수 2명, 연구원 1명, 언론인 1명, 세무사 1명,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7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세션은 도가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가운데 타당성 심사를 거친 6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6개 안건으로는 ▲공사비 정산 등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의 상향조정 ▲전자정부 및 앱을 통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 개선 등이 있다.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세션에서는 ▲‘세 부담 하한제도’를 통한 재산세 정상화 방안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대상에 대한 연구 등 3가지 안건을 다루게 된다.

신세원발굴 세션에서는 지방의 세원 확충을 위한 ▲PET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세 도입 ▲드론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등 3가지 아이디어들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번 토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정식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안건들이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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