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 제2시민청 조성 법적 문제 제기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에 대하여, “법에 저촉 없고, 공공 자산의 시민이용”이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제2시민청을 동남권 시민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향후 강남구 등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설치․운영 예정
서울시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SETEC부지내 SBA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16.10.10)이 있었다며, 그 간 중단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남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결정 앞서, 작년 행정심판위원회(’15.9.21)와 감사원 공익감사(’15.11.25, 기각)에서도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령상 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ETEC부지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과정에서 일시적인 기간에 한해 일부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기업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자산인 바, 이 사건 가설건축물 철거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제2시민청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남구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향후,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市와 강남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동남권 제2시민청 조성 개요
위 치 : SETEC내 SBA컨벤션센터(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조성규모 : SBA컨벤션센터 중 1∼2층, 면적 약 2,000㎡ 활용 내부리모델링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 전시․관람 공간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