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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진주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9만 6125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1.08% 상승하였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의 소폭상승은 문산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진주시 누리집(www.jinju.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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