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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최근 무더위 원인과 전망’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고기압에 의한 기압계 정체 
중국 대륙으로부터 가열된 공기 한반도 상공 유입 
한반도 주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에 의한 강한 일사 지속

2016년 08월 19일 현재(19일 11시) 우리나라는 동해안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내륙지방과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방을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다. 

최근 무더위의 원인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남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평년보다 3~5도 높은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고 있고, ▲한반도가 안정한 고기압 영향권에 놓이게 되면서 구름 발달이 억제되어 강한 일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체된 기압계 흐름 속에 가열된 지상부근의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장기간 머물고 있으며, 상층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남하하지 못하고 북편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유지되면서 위와 같은 기압계 경향이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운 날씨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으나, 평년보다 1~3도 높은 기온이 계속 유지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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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