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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보상을 위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제도 운영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월 10시간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 적용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의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신설했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 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 대행을 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시는 4월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해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연령과 기간이 확대돼 육아시간 사용에 따른 업무 대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났지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업무 대행 수당을 신설했다”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중요직무급 수당 역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위한 보상 체계로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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