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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북면 단물마을에 축제가 시작된다

단물마을 박씨할매 작은축제 개최

극단 마루(대표 이순자)가 부북면(면장 박옥희)과 힘을 합해 감천리의 신흥마을과 상감마을을 문화관광자원화 마을로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한창 분주하다.

이는 지난 6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6 시도기획 지원 공모사업에 극단마루가 ‘단물마을 박씨할매’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박씨할매는 상감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다.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150여 년 전 박씨할매가 돌아가시면서 “나의 전답을 모두 마을에 희사하니 나의 제사를 지내 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세월이 흘러 그 재산은 누군가에 의해 매도되어 없어졌지만 마을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박씨할매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극단마루와 부북면은 마을의 지역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밀양시의 또 다른 문화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두고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박씨할매 일화가 담긴 희곡 창작, 벽화 제작, 감내 게줄당기기를 모티브로 한 문패 제작, 참게조형물 설치 등 생동감 넘치는 공동체 문화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박옥희 부북면장은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면서 “감천리는 문화관광마을로 거듭날 것이며 주민이 만들어 가는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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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