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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신청 접수

- 도, 지난해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 50만 원 지급 -


  충남도는 오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에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은 설 연휴 전인 지난달 21일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계획의 하나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등 일부 업종과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며, 15개 시군 접수처(붙임 참고)에서도 가능하다.

  사업장 대표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해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이후 발급)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동일인이 도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다음달 13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15개 시군 누리집 공고문(28일 게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른 문의 답변을 위해 대표 콜센터(☎1644-0014)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 관련 문자메시지(SMS) 형태의 홍보·안내는 하지 않고 시군별 누리집, 반상회보 및 소식지,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업을 알릴 방침이다.


참고

 

시군별 방문 신청·접수 장소


시군

장 소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청 3, 공원녹지사업본부 3,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공주시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령시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원산출장소

아산시

아산시청 본관 3층 접수처

서산시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논산시

논산시청 민원실 꿈앤카페,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계룡시

계룡시청, 엄사상가번영회 사무실, 금암동상인회 사무실,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당진시

당진시 장애인회관

금산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금산종합체육관

부여군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천군

서천 문예의전당 2층 교육실, 장항 전통시장 먹거리동, 서천군청 경제진흥과

청양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홍성군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홍주문화체육센터

예산군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삽교읍 내포출장소

태안군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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