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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상동면, 오는 15일 ‘제21회 상동면 체육대회’ 개최

경남 밀양시 상동면(면장 이승영)은 오는 15일 11시, 상동면 체육공원에서 ‘제21회 상동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상동면 체육회(회장 이영호)가 주최하고, 상동면과 상동농협 등 26개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상동면민 및 출향인 등 1,000여명이 참여한다.
 
체육대회는 생활개선회 K-로빅 및 빈지풍물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배구, 남녀 윷놀이, 투호놀이, 팬티 갈아입기 릴레이 등의 다양한 경기종목으로 진행되며, 화합한마당 행사로는 마을별 노래자랑 및 행운권 추첨, 화합 줄다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영 상동면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 면민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대회를 통하여 심신을 재충전하고, 765kv 송전탑 설치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고 주민 간 화합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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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