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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현장학습행사 개최

부산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재료 공급과 관내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에서 8월 11일 오전 11시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일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부산시청, 교육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11시 기장군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소개, 친환경농업 생산 유통현황 설명, 친환경농산물 수확체험(토마토, 방울토마토 등)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의 역할 인식과 친환경농산물 수확 체험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환경친화적 재배방법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 현장체험 행사를 계기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체험 행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26억원을 투입해 6,352㎡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1,377㎡의 규모로 지어졌다. 2014년부터 해운대교육지원청 관할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남구, 연제구 등 5개 구·군 초등학교 105개 초등학교 59,8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84개 품목 1,187여톤을 공급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명실상부한 급식지원센터로써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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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