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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 체결

시, 각종 행정지원․분쟁조정 등 사업 총괄
재건축조합, 이주․청산조합원 토지매입 등 진행
시공사, 2019년 3월까지 건립공사․부대시설 완료
선수촌 사용료 산출근거 명시해 분쟁소지 제거
최대 현안 해결로 대회 준비 급물살 전망

광주광역시는 4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송정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 중흥건설(주)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사전 승인한데 이어, 대회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선수촌 건립문제까지 정리됨에 향후 수영대회 준비가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체결한 선수촌 건립 협약은 광주시, 재건축조합, 중흥건설(주)가 당사자 간 업무범위와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로 협업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명품 선수촌을 건립해 대회 시 차질없이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조직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이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중재하며 이 사업의 진행을 총괄한다.

조합은 관리처분총회와 관리처분 인가를 법규에 따라 진행해 2016년 8월까지 완료하고조합원의 이주를 진행해 2017년 1월 공사 착공이 가능토록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청산조합원의 토지매입, 수용절차, 명도소송 등을 올 12월까지 완료토록 했다.
시공사는 이주완료 후 철거공사를 포함한 아파트 건립공사를 2019년 3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용료는 조직위원회가 지급하되 사용기간 선수촌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최초 분양대금 중 잔금(총 분양대금 30%)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금리(조합 실제 대출금리)에 실제 사용한 세대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조직위원회의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 정산·지급토록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조합 측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대출금리, 사용기간, 실제 사용세대 등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를 협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재건축조합은 협약체결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함께 거주자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이주를 완료한 후 기존 아파트 76개동 952세대 건물 철거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 본공사에 착공해 2019년 3월 임시사용 승인 후 인수‧ 인계를 거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선수촌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협약 체결한 송정주공 재건축정비사업은 지상 15~25층 아파트 25개동 1660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대회 시 6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호텔, 대학 기숙사 등을 더불어 활용할 경우 참가선수, 미디어 심판 등을 수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하계U대회처럼 2019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 된 마음과 의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철저한 협업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도 대회 성공을 이끌자는 연대의 자리다”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금의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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