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거동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운영

“필요하신 민원서류, 전화 한 통화로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에서는 거동불편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워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을 위해 가정에서 편안하게 서류를 받아 보실 수 있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하고 있다.

거동불편 구민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및 1․2급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동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인 주소지로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제도이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총28종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접수하면, 신청한 민원서류는 신청 당일 또는 익일까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및 수수료 납부 등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창구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찾아가는 배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하여 구민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