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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렴문화 확산 나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화)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反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부패와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힘을 합쳐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체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문화를 구축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건설현장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오늘 두 기관의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우리사회를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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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12개사 인증서 수여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2개 기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인증하고, 22일 수원 라마다프라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201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눠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경제 기여도, 친환경 경영 등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10여개사를 인증한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올해 선정된 12개 기업을 포함해 10년간 총 125개 기업을 인증했다. 올해 6.6: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착한기업은 총 10개 기업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주식회사 서림(이형선) ▲㈜씨오텍(김영배) ▲㈜월드와이드메모리(최병진) ▲㈜유창하이텍(유창열) ▲코아드(이대훈) ▲팸텍주식회사(김재웅) ▲풍림무약㈜(이정석) ▲주식회사 하이비코리아(정승채) 등 8개사와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 ▲협동조합 회복적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서정기) ▲희망둥지협동조합(문상철) 등 2개사다.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인증기업으로는 중소기업 분야에서 ▲주식회사 퓨리움(남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