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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이상동기 범죄 ZERO 프로젝트 사업비 2억원 확보

2024년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 공모 선정


전남 함평군이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경찰 협업을 통하여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함평군과 함평경찰서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범죄위험도 5등급 관리대상인 함평천지길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으며, 3차례 회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함평군은 사계절 관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함평천지길 맨발로 걷는 길을 중심으로 태양광가로등, 스마트폴, 지능형 CCTV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촘촘한 범죄 안전망을 구축, ‘천지길 이상동기 범죄 ZERO’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함평경찰서와 적극 협업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함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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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