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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축산관련 기관·단체 대표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협의


진주시는 19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조해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축산관련 기관·단체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과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방역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진주축협, 축종별 축산단체 등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35종의 백신 및 예방약품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축산농가의 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한 백신과 예방약품 등의 공급을 위해 10개 사업에 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해숙 소장은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백신 및 약품을 추천받아 적기에 공급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는 2월 19일 기준 전국 가금농장에서 3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부산시에서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연이어 발견된 가운데, 지난해 12월부터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차단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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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