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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

폐수 유량계를 조작하여 1일 50톤 이상 폐수배출 사업장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입주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 유량계 조작 가능성이 높은 97곳의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곳의 사업장이 최종방류수의 유량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무허가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등 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1일 폐수배출량 50톤 미만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1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이 4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5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이 16건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미만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최종방류수 배출구의 수위와 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수 배출량을 속여 1일 5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사업장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폐수 1일 50톤 이상 배출 사업장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폐수배출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신원에프아이의 경우 폐수배출구의 폭을 5.08㎝로 설치하고도 유량계에는 2.54㎝로 입력하여 폐수배출량이 실제보다 절반으로 측정되도록 조작했다. 

* 조작한 1일 폐수방류량 26.2㎥, 실제 1일 폐수방류량 52.4㎥

경기 포천시 소재 ㈜한미는 폐수배출량 측정기기의 영점지침을 -16%로 조작하여 실제 방류량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했으며,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약 380톤의 폐수를 배출했다.

경기 광주시 소재 반도체부품제조업체 ㈜디에스테크노는 폐수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사용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해 운영했다.

그 외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동해식품 등 10곳의 업체는 최종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 총질소 등이 배출허용기준보다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mg/L) : COD 50, 총인 4, 총질소 30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4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시설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27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폐수배출량을 속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환경사범을 상대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 영세 업체나 반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오염시설의 개선을 유도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수도권 주민의 식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유량계 운영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반현황
 * 97개소 점검, 43개소/49건 위반사항 적발(위반건수 기준 적발률 50.5%)
 
 업소별 위반사항




<단속현장 사진>

 
<질의응답>
1. 폐수배출사업장의 종 구분 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2. 일일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은? 

사업장 규모별 구분 시 폐수배출량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전문용어>

 1. 계획관리지역이란?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 계획관리지역 입지 제한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호 자목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대기 및 수질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대기 1~3종, 수질1~4종 규모의 사업장은 입지를 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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