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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2024년 변화된 군정시책 챙기세요!!

-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달라지는 제도 시행



홍성군은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일반 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농산·경제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의 ‘2024년 달라지는 시책을 발표했다.

 

군은 새해에는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 행정(5), 문화·관광(4), 보건·복지(12), 농산·경제(3) 4개 분야 24개 사업의 시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추진한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는「공인중개사법」 등 일부 개정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 이자율 변경(기존 7%->5%)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및 가산세 규정 신설지방세 체납분 납부지연가산세 기준 및 이자율 변경(체납액 기존 30만원->45만원, 이자율 기존 0.75%->0.66%)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른 세부담상한제가 폐지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증액(기존 연 11만원-> 13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신설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이 기존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되고 월 9.5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증액해 시행한다.

 

보건·복지 분야는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기존 20만원-> 30만원, 50만원) ▲경로당 운영비 인상(하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비 증액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지급액소득 계층별 1만원 인상18세 미만 중위소득 50%이하 수급가구 아동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아동급식 지원단가 1 9,000원으로 인상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유예기간 신설 및 건강진단 항목개선 및 검사기간 개정홍성군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등이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은 올해도 시행한다. 가정양육 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1세 아동 월 50만원, 시설 이용 시 월 보육료(바우처)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 인상,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 등이 확대된다.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 200만원 지급에서 2024. 1. 1. 이후 출생아는 출생 순위 따라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으로 변경된다.

 

농산·경제 분야는 ▲2024년도 홍성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기존 특별할인 10%-> 상시할인 7%(, 추석 특별할인 10%))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시행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했다.

 

군민의 삶에 편의를 더하는 홍성군의 달라지는 시책은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군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일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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