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 2천여 건, 64억 원을 부과했다.
ㅇ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소지한 자로 과세 대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면허다.
ㅇ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ㅇ 또한 폐업 등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하여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되어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 (동구청 251-4260, 중구청 606-6118, 서구청 288-2860, 유성구청 611-2231, 대덕구청 608-66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도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