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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1월 16일부터 작목별 재배기술과 신기술 보급 등 교육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농업인 1,3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새해 영농계획 수립, 신기술 보급 등을 교육해 작목별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농가소득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고흥군은 품목별 농업인 육성 및 귀농인, 청년 농업인 등 신규농업인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분야별 5개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

교육 내용은 유자 교육(1월 16일), 농산물 유통(1월 17일), 식량작물(1월 18일), 양봉 교육(1월 19일), 마늘·양파 교육(1월 22일) 5개 과정을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실시하며,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영농종합 과정을 읍·면 순회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분야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 시간은 오후 1시 30부터 시작해 3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영농 시작 전부터 교육에 참여해 올해 영농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농업인의 효율적인 영농계획 수립을 돕고, 나아가 앞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농업인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농업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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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