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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해요

경기도교육청, 매달 디지털 안전·윤리·책임·소통 실천 자료 제공


◦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관련 수업 전․후 디지털 시민교육 실천 활동
◦ 스마트기기 보급과 활용 증가에 따른 역기능 대응 교육 필요 
◦ 학생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을 활용하는 인성과 역량 함양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실시한다.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은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안전·윤리·책임·소통을 주제로 5분 내외로 구성됐다. 
도교육청은 매달 4주 기준으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자료를 매월 말 공문으로 안내한다.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디지털 관련 수업, 아침 시간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을 전개한다.
9월 실천 활동은 ▲디지털 안전으로 개인정보 이해하기 ▲디지털 윤리로 건강하게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디지털 책임으로 디지털 정보 검색하기 ▲디지털 소통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존중하기이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디지털 기기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태도와 윤리 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활동을 통해 디지털 인성을 키우고, 디지털 시민교육의 습관화와 내면화가 정착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2023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세부 내용 (아래)
           2. 9월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자료 1부 (별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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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디지털 시민교육 5+ 실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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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초등학생
2. 운영 방법
  - (교육청) 매달 4주 기준의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 5분+실천 자료 제공  ※ 2023.8월부터 매달 공문으로 안내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3. 운영 내용
   - (영역) 디지털 안전, 윤리, 책임, 소통의 4개 영역(디지털 시민역량 중심)

영역

실천 주제

 

 

 

디지털 안전

1

개인정보 보호, 과의존 예방, 자아정체성, 평판 관리

디지털 윤리

2

정보판별, 정보 콘텐츠 관리와 책임, 주도적 활용, 가치 창출

디지털 책임

3

정보공유, 협업, 관계 형성, 디지털 문화 향유

디지털 소통

4

디지털 문제 성찰, 디지털 사회참여


   - (하반기) ‘디지털 시민교육 5+실천 내용 안내

영역

(9) 실천 내용

영역

(10) 실천 내용

 

 

 

 

디지털 안전

개인정보 이해하기

디지털

안전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대응 방법

디지털

윤리

건강하게 디지털 기기 사용하기

디지털

윤리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윤리

디지털

책임

디지털 정보 검색하기

디지털

책임

디지털 정보 수집하기

디지털

소통

디지털 공간에서 존중하기

디지털

소통

온라인상의 문제 발생 예방하기


영역

(11) 실천 내용

영역

(12) 실천 내용

 

 

 

 

디지털

안전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리방법

디지털

안전

온라인에서 초상권 존중하기

디지털

윤리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디지털

윤리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구분하기

디지털

책임

디지털 콘텐츠 제작하기

디지털

책임

디지털 윤리 소양 키우기

디지털

소통

온라인 미디어에 의견 제시하기

디지털

소통

디지털 사회에서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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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