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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책 토론회 개최

학부모 역할과 책무성 강화 위해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


◦ 경기도의회와 공동 주관, 학부모교육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21일 15시~17시 남부청사 컨퍼런스룸, 채널GO3에서 실시간 생중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부모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학부모교육 제도화 정책 토론회를 21일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학부모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초중고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이인숙 성남여고 교장),‘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분석 및 실행방안 연구’(이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기조 발제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황진희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학수  부위원장 ▲이인규 위원 ▲정은지 도교육청 협력지원과장 ▲임선하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이상철 성남장안초 교장 ▲장희진 산들중 학부모회장이 참여해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참석자들은 ▲학부모교육의 통합시스템 도입 및 적용 ▲자녀 성장과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체제 구축 ▲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의 필요성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GO3’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도교육청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은 “이번 토론회가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형 학부모교육 지원체제를 구체화하고 학부모교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1.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요(아래)
2.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웹포스터


   <참고자료>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요


○ (건명)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교육기획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운영
○ (개요)  
  - 일시: 2023. 9. 21.(목) 15:00~17:00
  - 대상: 경기도민, 관련 전문가, 경기도의원,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직원 등
  - 장소: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2층) 
  - 내용: 학부모교육 제도화 방안
  - 방법: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현장 참여+유튜브 실시간 참여)
  - 토론 방식: 패널 토론(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발제1: 초중고 자녀 성장단계별 부모교육시스템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2: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한 여건 분석 및 실행방안

시간()

내용

비고

~15:00

등록

현장 참여 등록, 유튜브 접속

 

15:00~15:05

(5)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의제 공유

사회자

15:05~15:15

(10)

환영사 및 축사

환영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축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영상)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15:15~15:45

(30)

발제

발제1

이인숙

성남여자고등학교 교장

토론자 및 토론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발제2

이미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15:45~16:35

(50)

토론

좌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토론1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토론2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토론3

정은지

경기도교육청 협력지원과장

토론4

임선하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토론5

이상철

한국학부모학회 창립회원

성남장안초등학교 교장

토론6

장희진

경기학부모정책 개발 워킹그룹 위원

산들중학교 학부모회장

16:35~16:55

(20)

질의응답

현장 참여자 질의응답

좌장, 패널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 질의응답

16:55~17:00

(5)

정리

및 폐회

토론회 정리 및 폐회, 다함께 사진 촬영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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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