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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기회발전특구’지정추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전담팀(TF)구성 논의 및 기회발전특구 추진상황 공유 자리마련 -
- 수도권대상지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이 대상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6일(수)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인천시 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특별법인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제도 내용과 현황공유, 관련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시, 인천경제청, 강화·옹진군 관계 부서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내 현황 조사지원을 위해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도 함께 참석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전담팀(TF) 구성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군이 대상 가능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기회발전특구 기획 사전조사, 인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담팀(TF) 구성 등 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경선 인천시 글로벌도시기획과장은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은‘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이라는 추가 절차가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특구지정에 적합한 사전 조사 진행, 대상지 유치산업 모색 등 입지와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기회발전특구 개요

붙임

 

기회발전특구 개요

□ 추진배경

 ❍ 최근 기회발전특구관련 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특구 지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통합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추진경과

 ❍ 23. 5.25:「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

 ❍ 23. 6. 7:「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

 ❍ 23. 6. 8:「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공포(7. 9일 시행) 

 ❍ 23. 6.27: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산업부-시·도 간담회 개최(14개) 


□ 기회발전특구 개요

 ❍ (정의)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대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 (인센티브) 특구내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그밖의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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