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년간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던 ‘의정부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이하 녹양역 SKY59)의 조합설립인가가 지난 4월 12일부로 완료되었다.
□ 지역주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확보 문제가 해결되어 조만간 사업부지 인근에 홍보관 개관과 잔여 세대에 대한 일부 추가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은 약 1,500여 명 가량 모집 되어 있는 상태다.
□ “녹양역 SKY59”는 의정부시 가능동 91-2번지 일원에 지하 6층~ 지상 59층, 총 8개 동으로 공동주택 2,500여세대 및 오피스텔 90호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조만간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계약 MOU(양해각서)도 체결 할 예정이다.
□ 해당 단지는 GTX 의정부역(예정)의 인접 연계역사인 지하철 1호선 녹양역 초역세권으로 교외선 개통 예정, 경전철 녹양 지선 추진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양주역세권 테크노벨리, 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및 업무시설, 미군 공여부지(CRC)의 디자인센터, 디자인스쿨, 아트 플랫폼 조성, 운동장 일대 시민 레저스포츠 타운 조성, 주거지 옆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등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며, 5분 거리의 을지대학병원과 주변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의료시설이 갖춰질 예정으로 미래 교통, 주거생활, 의료시설, 직주근접이 완벽한 핵심 생활권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곳이다.
□ 특히, 의정부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녹양역SKY59”부지가 포함된 녹양역세권도시개발사업구역은 의정부 북부일대의 자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 현재 개발진행 중인 우정지구와 연계하여 통합적 계획을 구상 중인 의정부시 핵심입지이다.
□ 한편, “녹양역 SKY59”조합은 지난 2017년 조합원 모집 직후 토지주와 소유권분쟁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었지만,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5심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소각하) → 서울고등법원(소각하) → 대법원(원심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조합 승소) → 대법원 확정판결(조합 승소) 라는 토지소송으로 유례없이 긴 분쟁을 마무리하고 토지계약금을 공탁,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승인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하여 24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양역 SKY59’ 서은석 조합장은 “금번 설립인가를 기점으로 사업에 안정성은 물론 추진력까지 더하여 앞으로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긴시간 믿고 기다려준 조합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고 소감을 전했다.
참고 참고자료
1. 조
1 . 조합설립인가 의정부 고시


3. ‘녹양역 SKY59’ 항공사진


4. 토지주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분쟁 당시 대법원 앞 조합원집회

5. 토 5. 토지주와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분쟁 당시 토지주 사무실앞 집회

6. 서은석 조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