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1.9℃
  • 황사서울 21.4℃
  • 황사대전 21.6℃
  • 황사대구 22.9℃
  • 황사울산 22.3℃
  • 황사광주 21.3℃
  • 황사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19.3℃
  • 황사제주 18.4℃
  • 맑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1.2℃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4.1℃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해양수산

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제기

-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결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영국에서 열린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7년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에서 국제검증단 등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 앞서 지난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금번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사고 원전 주변의 지하수, 빗물 등이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오염물질에 노출된 후 저장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의 국가가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당사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202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금지제도 시행 중

  금번 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류재형 주영국대사관 겸 국제해사기구(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국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런던협약·의정서 개요


설립배경

ㅇ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동 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런던의정서** 채택

    * 폐기물 육상처리 오염자 비용부담 원칙 적용
   ** (런던협약) 투기금지 품목 목록 → (런던의정서) 투기허용 품목 목록으로 변경하고 이 외의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

가입국/사무국


 ㅇ 가 입 국 : 런던협약(총 87개국), 런던의정서(총 53개국)
    * 우리나라 가입 현황 : 런던협약(1993. 12.), 런던의정서(2009. 1.) 가입
      - 런던의정서 가입 시 런던협약 당사국 지위를 대체

 ㅇ 사무국 :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조직 현황


 ㅇ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당사국총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그룹, 준수그룹, 사무국으로 구성

- 당사국총회 : 런던의정서 제‧개정 및 주요사항을 결의
     *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를 합동으로 매 1년마다 IMO본부에서 개최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여 운영

- 과학그룹 : 과학적·기술적 사항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

     *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가 합동으로 매 1년마다 대륙별로 개최하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여 운영

- 준수그룹 :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준수여부를 평가

     * 당사국총회 기간 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며, 대륙별로 각 3명씩 총 15명(의장 1명, 부의장 2명 포함)을 선출하여 운영
 
- 사 무 국 : 당사국회의와 과학그룹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지원

참고 2

 

 

사진 자료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