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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5월 한 달간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8.31.), 신고는 531일까지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도 신청으로 연장 가능

 

부산시(시장 박형준)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신고 취약계층을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신고창구는 방문하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이 대상이다.

 

* 모두채움 서비스(국세청 제공) :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발송하는 서비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구·군 세무부서에 526일까지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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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