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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전국 시‧도지사들,코로나19 생활지원비국비부담률 80%로 인상 강력촉구

‣ 국민생활안정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의 지속 필요성 강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적용이 타당
‣ 확진자 급증으로 지방재정 어려움 가중되어 사업 지속 우려 커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상황에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 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를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 송하진 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1부. 끝.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상황에서 입원·격리자에 대한 수입 감소 보전 차원의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기존 국비 부담률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원․격리하는 환자의 급증 추세로 인해 생활지원비 예산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를 동등하게 50%씩 부담하는 것은 재정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방비 50% 부담은 광역, 기초 각각 재정자립도 47%, 28%를 밑돌고 있는 지방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어, 이대로는 향후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 이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초생활보장사업이나 긴급복지사업과 같은 수준인 국비 80% 부담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 송하진 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시․도지사들은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은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1부. 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국비 80% 부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라 지난 2월 동안 241만 명, 3월에는 일일평균 25만 명을 넘고, 하루 최고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규모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과 격리에 따른 수입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각각 국비와 지방비 50% 비율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는 예산 수요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재정상황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예산 22,829억 원의 50%인 11,414억 원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절반인 11,414억 원은 지방정부의 부담이 된다.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없는 연초에 계속 증가하는 생활지원비 지원예산의 5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매우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긴급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80%인 것에 비하면 불합리하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시‧도 46.6% 및 시‧군‧구 27.7%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사업에 지방비 부담률을 50%로 설정한 것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지방정부의 예산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심한 경우 생활지원비 지급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하는 방역관리 비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등 부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추가적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지방비 분담률을 유지한다면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속한 생활비 지원을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 시·도지사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국민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부담률을 80%로 인상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2317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대구광역시장

권 영 진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광주광역시장

이 용 섭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울산광역시장

송 철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오 병 권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하 병 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 만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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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