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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25일부터 원서접수…21곳 241명

○ 2022년도 제1회 통합공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1개 기관 241명 채용
- 3월 25일~4월 1일 원서접수, 4월 16일 필기시험
- 코로나19 대응 시험장 방역소독 등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
- 경기도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gg.saramin.co.kr) 통해 확인 가능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1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241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제1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6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5명 ▲경기관광공사 5명 ▲경기교통공사 21명 ▲경기연구원 6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2명 ▲경기문화재단 1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명 ▲경기테크노파크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8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3명 ▲경기도의료원 8명 ▲경기복지재단 4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0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5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채용에 이어 올해도 공공영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모든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거리 확보,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예비시험실 운영 등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gg.saramin.co.kr)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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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