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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가스公, 주배관 건설 입찰 담합 손배소 승소...짬짜미 철퇴

서울중앙지방법원, 19개 건설사에 총 1,160억 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가스공사, 6년여 공방 끝 승소...공정입찰 확립되길 기대해


□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자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피소 업체(19개사) :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징후를 포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해 27건의 공사를 담합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뒤이어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약 6년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1심 판결에서 승소하게 됐다. 

□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가스공사는 담합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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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8기 3년 ①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철도길 열고 도시개발 회생! 책과 교육의 도시로
김포시 민선8기 시정구호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 에서 70은 ‘70만 대도시로 향함’을 뜻한다. 민선8기 김포시는 출범 3년만에 도시의 교통 및 도시개발, 교육 지형을 바꾼데 이어, 시민 일상 속 문화·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김포의 도시경쟁력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김포시 민선8기는 전반 2년 동안 지역의 숙원인 5호선 김포연장 및 신도시 확장, 산업기반 마련 등 중앙정부와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에 집중했고, 후반기에는 시민 소통을 확대해나가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 도시경쟁력으로 전환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 배포 순서>① (전반 2년) 70만 대도시 기반을 다지다. ② (후반 2년) 김포가 가진 것을 기회로 만들다. 김포시가 70만 대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사통팔달 교통과 공공복리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도시개발,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이와 같은 조건은 시민들이 김포시에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정주의식을 키운다. 김포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22년 출범 이래 2년여 만에 서울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본사업으로 반영시켜 확정지었고, 현재 신속예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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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AI 기반 그린바이오 미래 성장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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