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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수리 10건 중 9건, 수리비 청구액 삭감

“대부분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제대로 못 받아.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 도,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정비업체 10곳 중 9곳은 현재 정비요금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89%)
 - 보험사의 비용 삭감·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의견  
○ 도, 정비사업자와 보험사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 건의 예정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정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60%)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26.1%)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며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자동차 보험수리관련 보험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1. 6월 ~ 11월 (5개월)

□ (조사대상) 도내 정비사업자(465개사), 부품판매업자(100개사) 및 도민 1,000명

□ (조사방법)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정비·부품업체 현황조사 및 도민 인식조사 

2

 

조사 결과


인식조사 : 자동차보험료 관련 도민 인식조사

 〇 주요 가입보험사 : A사(33.6%) > B사(19.3%) > C사(15.6%) > D사(14.5%) [4개사 총 83%]
  - 보험사 선택시 주된 고려요소는 ‘납입보험료(61.4%)’, ‘긴급출동 등 서비스(42.9%)’

 〇 자동차보험사 만족도 : ‘대체로 만족한다(78.7%, 5점평균 3.86점)’
  -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차량수리-비용처리 방식에 대해 만족(51%), 신뢰(40.6%)

 〇 자동차보험료 체감도 : ‘매년 인상되고 있다(60%)’
  - 특별한 사유발생시 인상(33.9%), 특별한 이유없이 인상(26.1%)
  - 보험료 인상 이유 : ‘물가반영(39.5%)’, ‘사고 할증(33%)’

현황조사 : 보험사의 정비사업자 및 부품판매업자 불공정 현황조사

합정비업(1급, 62%)-소형정비업(2급, 35%)-기타(3급, 3%)
  - 월 평균 약 150대 수리, 전체 정비 중 보험수리비율 60%이상(58.1%) 차지   

보험사가 손해사정* 내역을 ‘先제공하지 않음’ : 85.2% 응답
  - 그 이유로는 ‘업무상 관행(62%)’, ‘업무처리 곤란(23%)’, ‘제공의무 없음(20%)’
  -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손해사정 정산내역 제공을 요청해도 약 45%는 미제공


   *손해사정 : 적정 정비범위 및 정비비용이 산정되었는지 평가하여 금액결정

보험사 청구 정비비용 중 전액 지급받는 비율 : 5.3%에 불과   

구분(전체평균)

정비업체

부품판매업체

비용 삭감

85, 133억원(업체별 약 820만원)

36, 99만원

비용 미지급

20, 64억원(업체별 약 420만원)

10, 75만원

  
▶삭감 주요보험사 : A사(약 383억원, 업체별 약 1억원) > C사(약 88억원, 업체별 약 2천5백만원)
  ▶미지급 주요보험사 : A사(약 242억원, 업체별 약 1억원) > C사(약 34억원, 업체별 약 9백만원)
  - 전액지급(5.3%) / 10%삭감(56.9%) / 10~50%삭감(29.8%) / 50%이상삭감(8%)
  - 삭감/미지급 이유 통지여부 :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약 55%)’
  - 삭감/미지급 주요 이유 : ‘보험사의 작업시간 임의책정’, ‘사고과실비율 미확정’,
                          ‘보험사 내부사정’ 순으로 응답

정비업체 대다수는 현재 정비요금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
 (89%), ②보험사의 협력업체 등록제도는 정비업체를 부당한 목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84%, 작업시간 축소강요/수리·부품교환 등 정비범위 제한 등), ③정비수가계약서 미체결(25%, 보험사에서 체결해주지 않음(51%)), ④계약서 미교부 보험사(E사(42.2%) > A사(17.8%))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AOS) 강요(30%, A(17%)),
가서비스(무료픽업·렌트카·세차서비스) 제공 강요, 대다수 정비업체는 차량소유주로부터 직접 자기부담금을 수령(96%), 매년 말 채무부존재 확인서 요구(17%), 보험사에 이의제기 시 정비비용 관련 불이익 경험 등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표준계약서 제정 필요(74%), 매년 적정정비요금 협의 및 상생협력 체결 등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희망

3

 

향후 계획


  (조치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결과 송부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12)

 (실태조사) 적정정비요금 기준(정비시간, 시간당공임 등) 모니터링(‘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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